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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과속카메라 종류 / 단속기준 / 과태료 / 벌점

by Yo_naaa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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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의 여러 가지가 변경되면서 60km의 속도로 다니던 도로는 50km로 변경되었으며, 학교 및 유치원 등 아이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은 30km의 제한속도가 생겼습니다. 여러 곳에 위치해있는 과속카메라의 종류와 단속 기준 그리고 과태료와 벌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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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카메라 종류

1. 고정식 카메라

일반적으로 시내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위쪽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단속 카메라로 신호와 과속을 단속합니다. 단속 방법은 도로에 설치되어있는 센서를 통해 진행되며, 단속카메라의 위치를 기점으로 2개의 센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센서에서부터 두 번째 센서를 지나갈 때 속도를 측정하며 과속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상단에 설치되어있는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며, 센서 간의 간격은 20~30M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 이동식 카메라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단속 카메라로 직접 단속카메라를 케이스 내부에 설치하여 단속을 진행합니다. 상시로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운용하는 장소도 있으며, 시기에 따라 카메라를 수동적으로 설치하여 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식 카메라의 단속 방식은 단속하려는 차에 빛, 전파가 닿고 돌아오는 속도를 측정하여 단속하게 됩니다. 구조상 단속 카메라에 가까워질수록 범위가 좁아지기에 멀리 있는 차량의 단속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집니다.

 

3. 구간단속 카메라

보통 고속도로에 설치되어있는 단속 카메라며, 시작 위치의 단속 카메라부터 종료 위치의 카메라까지의 거리와 이동시간을 계산하여 평균 속도를 측정합니다. 100km 구간단속 구간에서 초반 80km의 속도로 운행을 하다가 종료지점 도착 전 110km로 잠시 운행을 하더라도 평균 속도는 100km 이내로만 운행된다면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과속 단속기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제한속도와 허용속도가 같이 적용됩니다. 제한속도는 거리를 다니며 볼 수 있는 표시되어있는 속도를 말하며, 허용속도는 제한속도를 넘어서 운행하더라도 단속이 되지 않도록 허용해주는 범위를 말합니다.

제한속도(km/h) 단속 기준 속도(km/h)
60 71
70 85
80 95
90 105
100 122
110 132

단속 카메라에 따라 오차범위는 존재하며, 가능하면 제한속도를 지키며 운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태료와 벌점

구분 승용차 과태료 승합차 과태료 범칙금+벌점
일반구역 20km/h 이하 4 4 3+0점
20km/h 초과
40km/h 이하
7 8 6+15점
40km/h 초과
60km/h 이하
10 11 9+30점
60km/h 초과 13 14 12+60점
어린이 보호구역 20km/h 이하 7   6+15점
20km/h 초과
40km/h 이하
10   10+30점
40km/h 초과
60km/h 이하
13   12+60점
60km/h 초과 16   15+120점

단속카메라에 단속이 될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과태료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연간 10회 이상 단속된다며 특별 단속 대상이 되며, 벌점 누적이 많이 된다면 면허 취소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기 만기일 15일 전에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면 20% 감면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 운행자 스스로가 단속이 됐는지 의심된다면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단속 조회가 가능하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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