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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종류와 신고세액 계산법

by Yo_naaa 2022.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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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가세) 1기 확정신고기간인 7월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종류와 신고세액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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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각종 물품 구입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금액에 일정 비율로 붙는 세금을 말합니다. 구매 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 등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표시되는데 세액 부분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영어로는 value added tax의 약자로 VAT로 표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종류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따라 다르게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우선 개인사업자의 경우 1기, 2기 확정신고만을 하게 되며 하게 되며 1기는 1~6월, 2기는 7~12월의 과세기간을 설정하여 확정신고만을 하게 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분기별로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신고를 하게 됩니다. 1기 예정은 1~3월, 1기 확정은 4~6월, 2기 예정은 7~9, 2기 확정은 10~12월로 매 분기별로 과세기간을 설정합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을 1년으로 잡고 1~12월까지의 내용을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기간으로 설정합니다.

 

또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를 나눌 수 있는데 일반 과세자는 연간 8천만 원 이상의 매출액이 예상되거나 간이 과제자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지역에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모두 일반 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며, 모든 매출에 10% 세율을 적용시키고 물품 등을 구입하는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 금을 액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연간 예상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등록하는 것으로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지만 물품 매입 시 공급대가의 0.5%만 공제가 가능하며, 신규사업자와 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 생필품,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미가공식품류 등 만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 면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세액 계산법

일반 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기 확정 매출액이 5천만 원일 경우 매출세액은 10%인 5백만 원이며, 매입세액이 3백만 원으로 설정되었을 경우 5,000,000 - 3,000,000 = 2,000,000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알아야 하는데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5% / 소매업, 음식점, 재활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10%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 운수, 통신업 20% / 건설, 기타 서비스업 30%의 부가가치율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계산법은 (매출액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공제세액 = 납부세액이며, 공제세액은 매입 시 발생하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을 하는 간이 과세자가 1년간 7천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재료 등 구입 매입세액이 6백만 원이라면 (70,000,000 × 10% × 10%)-600,000=100,000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산법 자체는 간단하지만 신용카드에 의한 공제액, 매입 시 면세품 등 다양한 금액 계산을 하고 현금 영수증 발행 등은 세액 계산 시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 직접 입력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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