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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022년 최저임금과 2023년 최저임금 월급

by Yo_naaa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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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물가 상승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과 2023년 최저임금의 월급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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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2022년 현재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2021년 최저임금에 비해 5.05%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해보면 1일 8시간/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9,160원 ×209시간=1,914,440원으로 책정되며, 4대 보험 요율 적용에 따라 실지급액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기본적인 요율로만 계산(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95%, 장기요양보험 12.27%, 고용보험 0.8%, 근로소득 간이세액, 지방소득세 10%)하면 1,718,770원의 실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이 2022년 6월 30일 최종적으로 결정됐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올해 대비 5.0% 인상된 금액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9,620원 ×209시간=2,010,580원으로 책정되며, 2022년 4대 보험 요율을 기준으로 실지급액을 계산해보면 1,803,320원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8파 전원회의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했으며, 3차례의 요구안을 제시하여 진행하였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공익위원들의 9,620원 제시안에 따른 표결에 의해 결정됐습니다.

 

민주노총 소속의 근로자위원 4명은 거절의 표현으로 퇴장하여 불참 처리되었고 사용자위원회 9명의 표는 표결 선포 직후 퇴장에 에 의해 기권 처리되었습니다.

재적 인원 27명 중 위의 제외자들 4명이 빠진 23명의 투표로 진행됐으며, 찬성(12명), 기권(10명), 반대(1명)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마무리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에게 반가운 소식이며,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다양한 의견 중 임금 상승보다 실제 물가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임금동결 혹은 실질임금 삭감 수준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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